[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배지안 변호사

벌금형 500만원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맥주를 마시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 되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죄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 2 에 따르면

10년 사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재범해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운전거리가 짧고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후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을 부각하여 선처를 호소

 

  •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양형자료들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강조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 500만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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