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남편)의 주장>
결혼 9년차, 미성년 자녀 2명.
아내와 상간남(피고, 의뢰인)은 직장동료입니다.
아내는 혼영한다고 하면서 나갔으나 알고 보니 상간남과 자동차극장에서 영화를 봤고,
원고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되자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휴직합니다.
아내는 혼자 호캉스를 즐기고 오겠다고 호텔에 가더니 그곳에서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릅니다.
원고에게 재차 발각되자 상간남은 아내에게 자신의 이혼 경험을 이야기하며 대응방법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아내가 복직하였고, 출근길에 카톡으로 원고 몰래 상간남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교제할지에 관한 내용과 상간남은 아내에게 밥 잘챙겨먹으라며 모바일쿠폰을 보내기도 합니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로는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아내가 불륜을 인정하는 사실확인서, 원고가 불륜을 알게 되면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한 피고는 불륜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그러나 원고 아내가 더 적극적이었고 1개월 정도 교제했으니 위자료 감액을 호소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4개월 정도 교제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 보류하겠다고 합니다.(피고는 원고가 위자료 액수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이혼소송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원고 아내와 주고받은 메시지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 충분히 성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위자료 액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합니다.
원고 아내가 이혼소송 중 집으로 돌아온 점, 4개월의 교제기간 중 실제로 만나 교제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을 위자료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위자료는 원고 아내와 피고가 공동하여 부담할 액수라고 적시되어 있기에,
원고 아내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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