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불륜으로 상간녀소송을 당했고 위자료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
내연남은 아내에게 이혼당합니다.
내연남 아내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후 내연남(피고)에게 판결금의 50%를 구상금으로 청구합니다.(1,105만 원)
구상금 소송을 당한 내연남은 반소를 합니다.
원고와 작성한 합의서를 문제 삼으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합의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추후 연락금지, 개인정보 발설금지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상간녀 소송 당해도 위자료 1,500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먼저 유혹했습니다.
10일정도 교제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정리하자고 하니 원고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거부하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원고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원고가 불륜 사실을 아내에게 폭로하면서 이혼까지 당하고 양육권까지 아내에게 넘어갔습니다.
합의서를 위반한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연남(피고)은 내연녀(원고)에게 500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양측은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2년 3개월만에 마무리 됩니다.
합의서 함부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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