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면 - 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압류 및 추심절차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종국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판결금을 받기 위해서이기에 압류 및 추심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판결 확정 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음
의뢰인은 1심과 2심을 거쳐 3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만족할만할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하여 상대방의 집주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후에 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저희측에 달라고 요청함
저는 임대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받은 후 임대인과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을 저희측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 또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의뢰인측 계좌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압류 및 추심절차의 경우 첨부할 서류가 상당하고 판결금 계산 또한 복잡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으나, 판결금을 지급받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만큼 저 또한 압류 및 추심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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