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0년, 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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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0년, 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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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0년, 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혼인기간 30년, 1회 조정을 통해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킨 사례(황혼이혼)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기간 30년의 황혼이혼사건에서 1회 조정으로 아파트가액 70프로를 지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30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 및 외도로 고통을 받아왔고, 자녀들이 혼인을 하자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가 은닉한 재산을 찾아냄

의뢰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는 원고 명의로 되어있어 의뢰인은 아파트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했기에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 재산을 신속히 조회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가 수 천 만원 상당 예금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첫 조정기일날, 저는 원고가 보유한 재산이 더 많아보일 수 있으나,

1) 피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 및 예금채권이 있다는 점,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끝에 원고는 아파트 가액의 70프로를 지켜내었고, 피고는 30프로에 해당하는 1억 4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명의 재산을 빠르게 밝혀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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