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 배척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및 유류분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상속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세 남매였는데 아버지가 별세한 후 남매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생전에 모시고 산 형제가 본인이 생전 망인을 모시고 살았기에 상속을 본인이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png?type=w966)
2.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을 모시고 산 형은 기여도 50프로를 주장, 본인 기여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상대방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점,
2) 아버지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였다는 점,
3)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된 시기가 불과 6개월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
을 주장, 형의 기여도는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함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생전 망인을 18년 간 모시고 살아왔으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속사건은 본인의 합당한 몫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