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 유부녀)는 인터넷 골프 모임을 통해 유부남을 만났고,
썸타던 시절 성범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마 신고를 하지 못하고 유부남과 부정한 교제로 이어진 것에한탄스럽다고 주장합니다.
성범죄를 당했지만 가해자와 불륜을 했다?
성범죄 피해자들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상간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불륜소송에서 먹힐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의뢰인이 주장하니 믿을 수 밖에 없겠죠...
불륜의 증거는 남편의 통장내역에서 모텔 결재내역이 나오면서, 원고의 의심과 추궁이 시작되었고,
수기로 기재된 산부인과가 결정적이었는데,
아마 피고가 산부인과에 진료로 인해 들어간 비용을 원고 남편이 부담하면서 발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나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원고 보다 피고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이 먼저 발각되었지만 그들의 불륜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먼저 상간녀소송을, 이후 피고 남편이 원고 남편을 상대로 상간남소송을 합니다.
원고 부부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피고 남편와 원고 남편의 상간남소송에서는 위자료 2,500만 원 나옵니다.
맞소송인데 위자료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피고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고도 원고 남편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에 피고와 찍은 사진을 피고만 잘라내서 일부 올리며 피고 남편을 농락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더 많은 위자료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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