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재범, 2년전 벌금형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 집행유예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분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하였음)
-의뢰인분 택시로 이동하여 술자리 가진 후 택시에서 내려 혈중알코올농도 0.1%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약 100m거리 운전하였음.
-의뢰인분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분 음주측정하여 음주운전 적발.
[강태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분이 택시로 이동하며 술자리 가진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의 고의가 경미했다는 점 주장.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분께 금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 요청드려 해당 자료 제출하며 의뢰인분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 강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분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점이라는 점을 분명이 하면서도, 의뢰인분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결론]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 특히 10년 이내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한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익히 알고 계시는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제출하셔야 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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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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