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대여하여 금전 지급의 직접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간접 증거들로 입증 성공하여 승소한 사례
대여금 청구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둘째, 돈을 지급한 사실, 셋째,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차용증, 각서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돈을 지급한 사실은 계좌이체내역으로 입증하며, 변제기 도과 사실은 차용증 또는 각서 등의 내용으로 입증합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두 번째 요건, 즉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계좌이체 내역)가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여러 간접, 정황 증거들을 적극 활용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 2억 원의 돈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그 중 3,000만 원만 계좌이체를 하고, 나머지 1억 7천 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함.
-이후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2억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
-상대방은 1억 7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어 돈이 지급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은 의뢰인분으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변제각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함.
강태윤 변호사의 변론 내용
-상대방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변제각서에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는 주장.
-의뢰인분이 현금을 인출한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 인출한 현금이 상대방에게 지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등 간접증거들을 제출하고, 그 인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1. 의뢰인분이 제출한 현금 인출 거래내역 상의 금액이 2억 원 정도에 이르고, 2. 의뢰인분이 제출한 여러 간접 증거들에 의할 때 의뢰인분이 상대방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3. 대여금이 2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데 상대방이 변제각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서명 날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뢰인분)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론
서명날인한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여금 청구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셨다면 인출하신 현금을 사진을 찍어 놓으신다거나, 상대방이 현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는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여러 간접, 정황 증거들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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