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대방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여금 전액 승소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분 평소 알던 지인인 상대방에게 약 5천만 원 가량을 수회 걸쳐 빌려주었음.
-상대방은 위 돈으로 사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에 실패한 뒤 의뢰인분께 돈을 갚지 않음.
-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상대방은 자신은 돈을 빌린 적이 없고 투자를 받은 것이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강태윤 변호사의 조력]
-차용증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분이 상대방에게 전달한 돈이 '대여금'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금전 거래가 있었던 시점 부근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신문도 진행.
-상대방이 투자한 사업과 그 투자 방식에 대해 설명하며, 상대방이 자신의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뢰인분의 돈을 빌려 투자액을 늘린 것이지, 의뢰인분이 해당 사업에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법원의 판단]
-증인신문의 내용, 제출된 증거들에 의할 때, 의뢰인분이 투자를 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하며, 의뢰인분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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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르고
![[대여금 전부승소] 차용증 없고, 상대방은 '투자금'이라 주장](/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33c70d2b63a9027beff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