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제공 무혐의 불송치] 고의가 없었음 주장 불송치
[보이스피싱 계좌제공 무혐의 불송치] 고의가 없었음 주장 불송치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계좌제공 무혐의 불송치] 고의가 없었음 주장 불송치 

강태윤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나,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동종전과가 있는 재범이었음에도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음.

-이후 의뢰인분의 은행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음.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명의자였던 의뢰인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의뢰인분은 동종 전과가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음.

[강태윤 변호사 변론내용]

-의뢰인분은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

-의뢰인분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포렌식을 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

-의뢰인분이 위 계좌대여로 인해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

-그 외 의뢰인분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식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설명.

[수사기관의 결정]

-의뢰인분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은 명백하나, 포렌식을 통해서도 의뢰인분의 범죄 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의뢰인분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개인적 사정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

[결론]

-요즘 위와 같은 계좌대여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원은 유죄 추정을 한다고 보여질 정도로 매우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정말 몰랐다",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시는 것으로는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기 어려우시고, 최대한 많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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