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불륜하고서는 이혼소송에서 서로를 탓한다?
부부 모두 불륜하고서는 이혼소송에서 서로를 탓한다?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부부 모두 불륜하고서는 이혼소송에서 서로를 탓한다? 

최한겨레 변호사

이혼성립

수****

결혼 12년차, 자녀 1명

소송기간은 2년 8개월, 재산분할로 소송기간이 길어졌다.

<남편의 주장>

아내는 불륜했다, 그러니 이혼청구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테니 양육비로 매달 140만 원 지급하라!

<아내의 주장>

남편은 임신중일때 불륜했었고, 이혼소송 전까지 오랜기간 불륜관계를 유지했다. 이혼을 원한기에 반소하였다,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될테니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 지급하라!

<법원의 판단>

원고 부부는 소송 도중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쌍방 유책으로 파탄났다.(쌍방의 책임의 크기가 큰 차이가 없다)

소송 이후 부부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혼소송 후 내연남, 내연녀와의 교제에 대한 유책사유 주장은 모두 배척한다.

쌍방 유책이니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재산분할은 64%(남편), 36%(아내)

남편은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아내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형태로 남편이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내조하였다.

각자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소비한 재산의 정도를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였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정하되,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한다.

남편은 자녀 양육을 비롯하여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수입을 충분히 거둘 수있다고 보이는 데 비해,

반면 아내는 소득수준이 미미한 점, 면접교섭을 할 경우 아내에게도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한다.(추후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이혼소송을 통해 쌍방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안되고, 양육을 하면서도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사례도 있다는 것, 그리고 재산분할은 반반씩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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