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원고)와 유부남(피고)의 불륜 -> 유부남의 아내에게 발각 -> 상간소송 -> 위자료 2천만원+지연손해금
-> 법원에 판결금 20,533,056원 공탁함 -> 유부남에게 구상금 1,500만 원 청구함 -> 유부남은 나홀로소송함 -> 1심에서 구상금 1천만 원 인정! -> 원고는 항소를 했다가 취하하였고, 유부남은 항소함 ->항소심을 앞두고 원고는 최한겨레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원고(의뢰인)의 주장
-> 부정행위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시작, 피고가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시간 외에 업무 외적인 일들을 부탁하며 원고와의 관계를 지속하려 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숨기기 위해 원고를 윽박지르는 등 부정행위에 적극적이었음에도 오히려 상간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부정행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술자리를 요구해왔음에도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강제로 피고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하게 만들었다'는 내용 등이 거짓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피고의 부담 정도는 75%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구상금 1,500만 원을 청구한다.
피고(내연남)의 주장
원고는 계획적으로 직장 상사인 피고에게 접근하여 개인적인 면담을 빌미로 수시로 식사와 술자리를 요청하여 부정행위를 시도하였고, 결국 술자리를 가지게 되자 피고에게 눈물을 보이며 그동안 직장 내에서 당하였다는 직장 내 괴롭힘 등 회사에서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거듭 피고에게 술을 권하고 피지도 않는 담배를 권하여 피고의 심신을 미약하게 만든 다음, 모텔에서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만남과 부정행위를 이어갈 것을 강요하면서 피고가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피고의 가정에 그 때까지 있었던 부정행위를 알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피고의 모든 행위를 통제하였고,
피고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당한 뒤에도 원고는 피고의 가정을 파탄시키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의 책임은 거의 없다고 보거나,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책임보다 훨씬 가볍다고 보아야 한다.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더 무건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책임 경중의 구체적인 요소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부정행위 책임 50% : 50%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를 위하여 공탁한 20,533,056원의 50%인 10,266,528원을 구상할 수 있다.
1심에서 1천만 원 나온 것에 원고가 항소를 했다가 취하하였으니 1천만 원 이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구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네요.
상간소송이 끝난 후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준비한다면 "최한겨레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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