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최승준 변호사

승소

의****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손해배상(기) 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3가단114062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유00 외 3명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서, 피고에게 해당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하자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을 주장함.
피고 측은 시공사, 감리사, 발주자, 시행사, 하청업체 등 다수의 관련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공사의 불량 시공, 부실 감리, 불법적 행정처리 등의 복합적 책임을 물음.
특히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결로 및 방수 누수, 조경 불량 등 하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설계·시공 및 감리의 하자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4. 원고 주장

  •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로 인해 공동주택에서 중대한 구조적·미관상 하자가 발생

  • 하자보수비 및 임시조치비용 등 손해금 청구

  •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하자 내역과 금액을 입증

5. 피고 주장

  • 일부 피고는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책임 부인

  • 시효 완성, 책임 제한 사유(사용자 과실, 감리사 면책 등)를 주장

  • 일부 하자는 자연적인 마모 또는 사용상의 문제라고 주장

6. 쟁점 정리

  •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존재 여부

  • 하자의 내용과 범위, 하자보수비 적정성

  • 시효 완성 여부 및 사용자 과실의 인정 가능성

7.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 현장 조사 및 감정 결과에 따라 지하주차장, 방수, 조경 등 복수의 하자 존재가 명백하다고 판단

  • 피고들 사이에 업무 연계성과 공동불법행위 구조가 존재하므로, 공동책임 인정

  • 감정서상의 수선비용과 직접적 손해 일부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

  • 다만 간접손해(입주민 불편,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 원고들에게 하자보수비 상당액과 이에 대한 법정 이자(연 12%)를 지급하도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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