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지위가 상속된 경우, 임차보증금의 반환범위가 문제된 사안
임대인 지위가 상속된 경우, 임차보증금의 반환범위가 문제된 사안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대인 지위가 상속된 경우, 임차보증금의 반환범위가 문제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승소

서****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보증금반환 청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07886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우00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2014. 12. 20.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소재 다가구주택 1층을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함.
해당 주택은 최초 임대인 최종열로부터 2015. 6. 3. 오00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오00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함.
오00는 2016. 1. 29. 사망하였고, 직계존속·비속 없이 사망하여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 35명이 상속인이 됨.
계약 종료 후 원고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속인들로부터 반환받지 못해 상속지분에 따라 전부 청구함.

4. 원고 주장

  •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종료되었고,

  • 피고들은 상속인이므로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5. 피고 주장

  • 일부 피고들(오00 외 6인)은 상속재산의 범위를 초과한 청구 또는 지분 계산이 잘못되었음을 주장

  • 나머지 피고들은 소장 부본에 대한 답변 제출 없이 자백 간주됨

6. 쟁점 정리

  •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반환 범위

  • 대습상속, 재대습상속에 따른 법정상속분 계산의 적정성

  •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의무 성립 여부

7.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함:

  • 소장 부본 송달에 따른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계약 종료 인정

  • 상속인 35명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보증금 8천만 원을 정확하게 분배하여 개별 피고별 반환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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