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옹벽철거 등 청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310992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 000. 000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토지를 2020. 6. 4.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인접 토지의 공유자들임.
피고들은 2012년경 인접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경계 구분을 위해 옹벽을 설치하였는데, 일부 옹벽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
옹벽 침범 면적은 총 2㎡(‘ㄴ’, ‘ㄷ’ 부분 각 1㎡)이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옹벽 철거 및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4. 원고 주장
피고들의 옹벽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했으므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철거를 청구함.
또한 장기간 침범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24,784,538원 및 월 1,637,131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함.
5. 피고 주장
토지 측량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으며, 실제로는 침범한 바 없다고 주장.
옹벽 설치는 전 소유자와의 양해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
원고의 손해 주장도 특별손해로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
7. 쟁점 정리
옹벽이 실제로 토지를 침범하였는지 여부
전 소유자의 양해가 침범 행위를 정당화하는지 여부
특별손해 청구의 타당성 여부
8. 판결 결과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측량 자료를 바탕으로 옹벽이 실제로 2㎡ 범위에서 원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침범된 부분에 대한 철거를 명령함.
다만, 특별손해(건축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는 피고의 예견 가능성이 부족하고,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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