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피해자 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고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가해자는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받으며, 피해자의 경우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언, 음향, 그림,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문자, 이메일, SNS 메시지 등)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아두는 행위
그 밖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위의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의 핵심은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에 도움이 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유리합니다.
모든 스토킹 행위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전화 통화 녹음, SNS 게시물, 쪽지, 우편물 등 스토킹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시간과 날짜를 포함하여 보관하세요.
영상 및 사진 자료: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따라오는 영상, 가해자가 놓고 간 물건이나 훼손한 흔적 등을 촬영해 두세요.
목격자 진술: 스토킹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인의 진술을 확보해 두세요.
피해 진술 및 심리적 피해 기록: 스토킹으로 인해 겪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등 병원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경찰 신고 내역: 스토킹 행위로 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면, 그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112 신고 기록 등)
결론적으로, 스토킹 고소, 진행 시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 가해자에게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선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하며 이러한 혐의 입증은 반드시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명시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설령 유죄라고 의심되는 상황이라도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스토킹 범죄로 인해 물리적 폭행을 당하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면 폭행당한 사진과 주변 진술서,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고소 기간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경우라면 시효가 끝났기에 고소가 어려울 수 있지만, 행위의 마지막날 부터가 기점이며 피해자의 피해사실입증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그 시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중이신 경우라면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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