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육비 증액은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현재 자녀의 양육 상황이나 부모의 경제적 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늘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주요 사유
물가 상승: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가 크게 올라 양육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해진 경우
자녀의 성장 및 학비 증가: 자녀가 성장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특기 교육, 의료비 등으로 인해 양육비가 증가한 경우 (예: 사립학교 입학금, 고액 치료비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사정 호전: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
양육자의 경제적 사정 악화: 양육하는 부모의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양육비 증액 절차는 먼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에 심판 청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법원은 양육비 증액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세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두 포함)
자녀의 나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가 달라지므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자녀의 수: 자녀가 1명인 경우 가산되거나 3명 이상인 경우 감산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주 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 합의 또는 합리적 필요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이 있다면 표준양육비에 가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의 경우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을 하지는 않고, 이혼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양육비증액을 요청하는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해야만 양육비 증액신청을 받아들여줍니다.
그래서 양육비증액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사전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 및 사유 등을 살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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