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절차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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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절차와 기준 안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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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육비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육비 증액은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 금액이 현재 자녀의 양육 상황이나 부모의 경제적 사정 변화 등으로 인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이를 늘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주요 사유

  • 물가 상승: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물가가 크게 올라 양육비가 실질적으로 부족해진 경우

  • 자녀의 성장 및 학비 증가: 자녀가 성장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특기 교육, 의료비 등으로 인해 양육비가 증가한 경우 (예: 사립학교 입학금, 고액 치료비 등)

  • 비양육자의 경제적 사정 호전: 양육비를 지급하는 비양육자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 상황이 좋아진 경우

  • 양육자의 경제적 사정 악화: 양육하는 부모의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양육비 증액 절차는 먼저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서 하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법원에 심판 청구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법원은 양육비 증액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부모 합산 소득: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세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두 포함)

자녀의 나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가 달라지므로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자녀의 수: 자녀가 1명인 경우 가산되거나 3명 이상인 경우 감산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거주 지역: 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은 감산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고액의 치료비, 고액의 교육비(부모 합의 또는 합리적 필요 범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 개별적인 사정이 있다면 표준양육비에 가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갈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비양육자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의 경우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을 하지는 않고, 이혼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다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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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양육비증액을 요청하는 사정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해야만 양육비 증액신청을 받아들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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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양육비증액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액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사전에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증거자료 및 사유 등을 살펴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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