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청구소송 대응 전략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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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청구소송 대응 전략 완벽 가이드 

주상현 변호사

전부명령 및 전부금 청구소송의 법적 성격부터 소송 대응 전략까지 핵심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부금 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부명령의 의미

  •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피전부채권)을 자신의 채권에 직접 충당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명령입니다.

  •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즉, 사실상 피전부채권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양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요건과 무효 사유

가.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요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 확정 : 전부명령은 법원으로부터 내려진 후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 송달 :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나. 무효 사유

  • 채권 경합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이미한 경우,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 만약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절한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전부금 청구소송 - 원고(채권자) 대응 전략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채권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가. 피전부채권의 존재 

  • 원고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어떤 피전부채권(공사대금, 대여금 등)이 발생했는지, 그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나. 전부명령 내려진 사실

  •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전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통상 법원의 결정문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다. 전부명령의 송달 및 확정 사실 증명

  •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및 확정) 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전부금 청구소송 - 피고(제3채무자) 항변 전략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제3채무자는 다양한 항변을 펼칠 수 있습니다.

가. 피전부채권의 소멸 등

  • 피전부채권 소멸 :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변제, 면제, 공탁, 상계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위와 같은 변제 사실에 관해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은행거래 내역(또는 변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피전부채권 부존재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음부터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 주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 항변 : 채무자와의 계약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 전부명령 무효 주장

  • 송달 무효 등 : 전부명령의 송달이 무효이거나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권 경합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민사집행법 위반: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제3채무자는,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전부명령의 원인이 된 채권(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되었다는 사유를 직접 주장하며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전부금 청구소송 대응 전략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부금 청구소송에 대응할 때는 전부명령의 송달 시점,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채권 경합), 피전부채권의 존부, 그리고 채무자와의 (계약상) 항변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항변이 가능하고 법리 적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전부금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 및 네이버 검색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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