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관련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보증금 반환청구 관련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보증금 반환청구 관련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승소

인****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27919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원고(임차인)

3. 사실관계 정리
원고는 2021. 7. 19. 김00 소유의 인천 계양구 소재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4,500만 원, 기간 2021. 9. 3.부터 2023. 9. 3.까지 임차함.
2021. 9.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췄고, 같은 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함.
이후 임대인 지위는 2021. 9. 23. 박00으로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이를 반영한 정정보증서를 발급.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원고는 공시송달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4. 원고 주장

  • 임대차계약은 2023. 9. 3. 종료되었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으므로 보증사고 발생.

  • 갱신거절 의사 표시 또는 해지 의사 표시를 적법하게 통지했으므로 피고는 보증의무가 있음.

5. 피고 주장

  • 원고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 이후 계약 해지 시점은 보증기간 경과 후이므로 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6. 쟁점 정리

  • 묵시적 갱신 여부

  • 계약 해지 시점이 보증기간 내인지 여부

  • 보증사고 해당 여부

7. 판결 결과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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