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사건번호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34516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 1. 0000 주식회사
3. 사실관계 정리
원고 보험회사는 청년다방 점포 내에 설치된 0000 생맥주 기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인 정영걸과 제3자에게 총 1억 1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함.
화재는 기계의 과전류 또는 과부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화수로 인한 제3자 손해도 포함됨.
이에 보험자는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따라, 기계의 제조사 및 납품사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4. 원고 주장
화재는 피고 0000의 기계 유지·관리상의 하자에서 비롯됨.
피고 0000는 기계 소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00000은 제조사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함.
5. 피고 주장
피고 0000는 점유자가 아니며, 유지·관리 의무가 없음.
직접점유자인 000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며, 기계 결함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책임 없음.
피고 00000은 설계·성능 기준을 충족했고, 고장 원인은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것.
6. 쟁점 정리
피고 0000가 공작물 책임상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고 원인이 기계 자체 결함인지, 사용자 부주의인지 여부
피고 00000의 제조물책임 인정 가능성
7. 판결 결과
법원은 ① 피고 0000가 실질적으로 기계를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② 화재의 주된 원인이 기계 회로의 과전류/과부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작물 책임의 성립을 인정함.
다만 000의 부주의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0000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55,786,362원만을 인정함.
반면 피고 00000에 대해서는
기계 설계에 결함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조물책임을 부정함.
따라서 00000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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