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운용하는 공작물로 인한 화재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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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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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운용하는 공작물로 인한 화재가 문제된 사안 

최승준 변호사

일부승소

서****

1. 사건명 및 사건번호
구상금 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34516

2. 성지파트너스가 대리한 측
피고 1. 0000 주식회사

3. 사실관계 정리
원고 보험회사는 청년다방 점포 내에 설치된 0000 생맥주 기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피보험자인 정영걸과 제3자에게 총 1억 1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함.
화재는 기계의 과전류 또는 과부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소화수로 인한 제3자 손해도 포함됨.
이에 보험자는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상 공작물 책임에 따라, 기계의 제조사 및 납품사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4. 원고 주장

  • 화재는 피고 0000의 기계 유지·관리상의 하자에서 비롯됨.

  • 피고 0000는 기계 소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00000은 제조사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함.

5. 피고 주장

  • 피고 0000는 점유자가 아니며, 유지·관리 의무가 없음.

  • 직접점유자인 000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며, 기계 결함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책임 없음.

  • 피고 00000은 설계·성능 기준을 충족했고, 고장 원인은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것.

6. 쟁점 정리

  • 피고 0000가 공작물 책임상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고 원인이 기계 자체 결함인지, 사용자 부주의인지 여부

  • 피고 00000의 제조물책임 인정 가능성

7. 판결 결과
법원은 ① 피고 0000가 실질적으로 기계를 점유·관리하고 있었고,
② 화재의 주된 원인이 기계 회로의 과전류/과부하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작물 책임의 성립을 인정함.
다만 000의 부주의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0000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50%인 55,786,362원만을 인정함.

반면 피고 00000에 대해서는

  • 기계 설계에 결함이 없고,

  • 오히려 사용자 관리 미흡이 원인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조물책임을 부정함.
    따라서 00000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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