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죄의 이해와 법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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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죄의 이해와 법적 대응 전략 

주상현 변호사

폭행, 상해 특수폭행의 차이 및 법적대응 방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특수폭행 사건을 선임해서 관련 논점들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폭행죄란?

가. 폭행죄 규정

  •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신체에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적으로 근접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친고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2. 폭행과 상해의 구별

가. 상해의 판단 기준

  •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곧바로 상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급심은 이와 관련하여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입원이나 외과적 수술의 필요성, 통상 활동 가능 여부, 추가적인 병원 치료 여부, 폭행 행위의 객관적 상해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나. 상해진단서의 중요성

  • 폭행과 상해의 경계는 다소 애매합니다. 실무상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 제출하고, 이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신체 손상이 인정된 경우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 그런데 누군가와 예기치 못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사건 직후 곧바로 상해진단을 받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상해 진단을 받지 않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해 진단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을 고소한다면 상해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해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만 일방적으로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쟁이 발생하면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 상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해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로서도 가해자와 합의 진행을 원한다면 (변호사와 협의하여) 상해진단서 제출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수폭행죄란?

가. 법률 규정

  •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수'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폭행죄보다 가중처벌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나. '다중의 위력'의 의미

  • '다중'은 상당한 정도의 사람이 동일한 장소에 모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인원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하급심은 이와 관련하여 "인원이 불과 수명인 경우에도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면 다중의 위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위험한 물건'의 의미

  • 통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면 '위험한 물건'이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소주병, 맥주병, 식칼, 커터 칼, 자동차 등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맥주병을 던지거나 맥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를 던지더라도 특수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

라. '휴대'의 의미

  • 하급심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며 피해자를 충격하고 끌고 간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특수폭행죄의 '휴대'는 단순히 물건을 소지하는 것을 넘어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물건을 보여줄 필요까지는 없으며 상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휴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특수폭행죄는 현행법상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수상해죄의 현행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여기서도 상해 유무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6. 고소장 작성 관련

가. 고소인: 고소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나. 피고소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모르면 불상으로 기재해도 됩니다(다만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다. 고소 취지: 어떤 죄목(법령)으로 고소하는지 적시하고 처벌의 의사를 기재합니다.

라. 범죄 사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시간 순서대로 정리), 범죄 행위(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정리)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재해 줍니다.

* 위험한 물건, 상해사실, 휴대 여부 등 위에서 목차로 잡은 논점에 관해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 고소인의 피해: 경제적 손해, 신체적 손해 등 피해 상황을 기재합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수사입회, 고소장 작성, 변호인 선임 등 대응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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