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최근 혼인 관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속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데이트 채팅 어플 사용과
모텔 결제 내역이
실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 임신 중이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 의뢰인 사례 요약
" 남편이 결혼 전부터
데이트 채팅 어플을 써온 걸 알게 됐어요.
결혼식 전날, 심지어 신혼여행 전날에도
어플 결제한 내역이 있고요.
과거 모텔 간 내역도 의심스럽고요.
저는 지금 임신 5개월 차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 없이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마 이혼을 안 해주려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양재역이혼조정 의뢰인-
❓ 이런 상황,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혼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데이트 채팅 어플 사용과 모텔 방문 정황은
혼인생활 신의를 해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결혼식 전후, 신혼여행 직전까지도
어플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송 없이 조정으로 해결 가능할까?
임신 중에는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를 우선 고려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할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도와드립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와
어플 결제 내역, 모텔 결제 내역 등을 정리
2. 소장을 접수하되,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유도
3. 임신 중이라는 특수 상황을
조정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원만한 해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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