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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다음날 데이트앱 결제… 이혼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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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다음날 데이트앱 결제… 이혼사유 될까요?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

최근 혼인 관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속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

​

오늘은 배우자의 데이트 채팅 어플 사용과

모텔 결제 내역이

실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또 임신 중이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 의뢰인 사례 요약

" 남편이 결혼 전부터

데이트 채팅 어플을 써온 걸 알게 됐어요.

​

결혼식 전날, 심지어 신혼여행 전날에도

어플 결제한 내역이 있고요.

​

과거 모텔 간 내역도 의심스럽고요.

​

저는 지금 임신 5개월 차인데

이런 상황에서 소송 없이

조정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

남편은 아마 이혼을 안 해주려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양재역이혼조정 의뢰인-

❓ 이런 상황,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혼사유로 주장 가능합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데이트 채팅 어플 사용과 모텔 방문 정황은

혼인생활 신의를 해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특히 결혼식 전후, 신혼여행 직전까지도

어플 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 소송 없이 조정으로 해결 가능할까?

임신 중에는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소송보다는 조정 절차를 우선 고려합니다.

​

다만,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할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

​

👉 법률사무소 새양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도와드립니다.

​

1.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증거와

어플 결제 내역, 모텔 결제 내역 등을 정리

​

2. 소장을 접수하되,

조정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협의 유도

​

3. 임신 중이라는 특수 상황을

조정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원만한 해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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