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구 양재역 인근,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저희는 이혼, 상속, 상간 등
가사 사건에 특화된 법률사무소로
대한변협 등록 상속전문 변호사이자
변리사·세무사 자격도 보유한
홍현기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판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인
“상속세는 납부하라고 하는데
정작 상속 협의가 안 된다”는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 이런 상황, 정말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신 뒤
현금, 보험, 부동산 등 자산이 꽤 많은데
큰형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속세도 안 내고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셔 의사 표현이 어려우신데
가족들이 아무리 만나자 해도
회피만 하고 있어요.
이러다 상속세 기한도 놓치겠어요.”
-서초구상속재산분할 의뢰인-
이 사례는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조건이 겹칠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 상속재산 규모가 수억~수십억 원으로 큰 경우
🔥 상속인 중 일부가
재산을 먼저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의사표현이 어려운 고령 부모가
상속인으로 포함된 경우
🔥 가족 간 신뢰가 깨져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피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상속 협의가 안 되면 세금도 내지 못하고
형제자매 간 분쟁이 깊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셔야 합니다.
✅ 1. '성년후견 개시 심판' 신청
💚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님이 상속인일 경우
그분을 대리할 법적 대표자(후견인)를
먼저 지정해야 합니다.
💚 이 후견인은 어머니 명의
상속재산의 협의 및 분할에도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성년후견 제도'라고 하며
요양병원 입원 중인 고령자에게 자주 적용됩니다.
✅ 2.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 가족 간 협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한쪽이 응하지 않는다면
💚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법원이 각 상속인의 지분, 재산 구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각 상속인의 상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을
결정해주는 절차입니다.
→ 부동산, 예금, 보험 등
각 자산별로 누가 가져갈지 명확히 정리됩니다.
✅ 3. 특별수익 및 기여분 주장 가능
💚 어떤 상속인이 생전 증여 등으로
재산을 많이 받았다면
💚 그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 분할 시 감액 요청이 가능합니다.
💚 반대로 돌봄, 간병, 경제적 기여를 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 상속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2024년 12월 11일 사망했다면
2025년 6월 11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하지만 협의가 늦어지고 재산이 묶여 있다 보면
💥 납부 기한을 넘겨버려
'가산세'까지 붙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일부가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먼저 납부하고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불균형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협의보다 법적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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