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증여받은 집,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장남이 증여받은 집,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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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증여받은 집,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365일 열린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간 오랜 감정이 얽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장기간 부모님을 부양해 온 가족​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어떻게 청구하고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장남은 이미 증여받았고

차녀는 부모님과 연을 끊었고

모친은 별도로 재산을 관리했다"는 상황에서

기여분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사례 정리: 누구에게 어떤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요?

" 저는 장녀이고

현재 상속 절차를 준비 중인데요.

장남은 생전에 부친에게 증여를 받았고

차녀는 예전 금전거래 이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저는 부친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장남과 차녀의 특별수익을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서초동상속재산분할 의뢰인-

🔹 1. 특별수익은 재산분할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장남이 받은 주택 증여금이나

차녀가 사실상 갚지 않은 금전 대여금,

모친의 차명재산 등 특별수익은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증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고

▶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정 부분 공제​되어

실제 분할분이 조정​됩니다.

📌 특히 “특별수익자​가 생전 증여를 받았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공평한 분할이 되지 않았을 경우”

→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 2.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단독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 장녀인 의뢰인께서

◽ 생전 주택 마련에 필요한

피해보상금을 제공하거나

◽ 부모 부양 및 병간호를 하셨거나

◽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하셨다면

→ 기여분 단독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기여율 산정 시 당시 화폐가치​는

한국은행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환산 가능하며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함께

기여분 주장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 모친의 예금 조회도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모친이 생존해 계신 경우

→ 임의로 예금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 해당 예금이 피상속인(부친) 명의의 예금이거나

차명·증여 의심 정황이 있다면

→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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