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증여받은 집,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 소송/집행절차 | 로톡
장남이 증여받은 집,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상속가사 일반

장남이 증여받은 집, 상속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에 위치한 365일 열린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입니다.

​

상속 문제는 가족 간 오랜 감정이 얽히는 만큼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특히 장기간 부모님을 부양해 온 가족​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어떻게 청구하고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

​

오늘은 "장남은 이미 증여받았고

차녀는 부모님과 연을 끊었고

모친은 별도로 재산을 관리했다"는 상황에서

기여분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 사례 정리: 누구에게 어떤 기여분 주장이 가능할까요?

" 저는 장녀이고

현재 상속 절차를 준비 중인데요.

​

장남은 생전에 부친에게 증여를 받았고

차녀는 예전 금전거래 이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

저는 부친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장남과 차녀의 특별수익을 고려해

상속분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서초동상속재산분할 의뢰인-

🔹 1. 특별수익은 재산분할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장남이 받은 주택 증여금이나

차녀가 사실상 갚지 않은 금전 대여금,

모친의 차명재산 등 특별수익은

​

▶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증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고

​

▶ 전체 상속재산에서 일정 부분 공제​되어

실제 분할분이 조정​됩니다.

​

​

📌 특히 “특별수익자​가 생전 증여를 받았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거나

공평한 분할이 되지 않았을 경우”

​

→ 법원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 2.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단독청구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1008조의2는 이렇게 말합니다.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

​

📌 장녀인 의뢰인께서

◽ 생전 주택 마련에 필요한

피해보상금을 제공하거나

​

◽ 부모 부양 및 병간호를 하셨거나

​

◽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하셨다면

→ 기여분 단독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

→ 기여율 산정 시 당시 화폐가치​는

한국은행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환산 가능하며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과 함께

기여분 주장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 모친의 예금 조회도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모친이 생존해 계신 경우

→ 임의로 예금 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

🔎 해당 예금이 피상속인(부친) 명의의 예금이거나

차명·증여 의심 정황이 있다면

​

→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