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인근
이혼·상간 전문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후, 나중에서야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실지
저희도 현장에서 자주 접하기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이혼 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님, 저는 이혼할 당시엔
남편의 외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면서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남편도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지금이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서초동이혼소송-
🔍 이혼 후 알게 된 불륜,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단,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증거
2.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
그리고 중요한 점은
📌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혼을 하셨더라도
그 당시 불륜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에서처럼
◾ 이혼 전에는 불륜 사실을 몰랐고
◾ 이혼 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 상대방이 통화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으나
◾ 녹취나 직접 증거는 부족한 경우
⚠️ 안타깝게도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원고(당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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