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알게 된 불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 로톡
이혼 후 알게 된 불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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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알게 된 불륜,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요? 

홍현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인근

이혼·상간 전문 법률사무소 새양재입니다.

​

협의이혼을 하신 후, 나중에서야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실지

저희도 현장에서 자주 접하기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합니다.

​

​

이번 글에서는

👉 이혼 후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

👉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변호사님, 저는 이혼할 당시엔

남편의 외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

그런데 이혼 이후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면서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남편도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너무 억울한데

지금이라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서초동이혼소송-

🔍 이혼 후 알게 된 불륜, 상간소송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단,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

1.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증거

2.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

​

​

그리고 중요한 점은

📌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이미 이혼을 하셨더라도

그 당시 불륜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에서처럼

◾ 이혼 전에는 불륜 사실을 몰랐고

​

◾ 이혼 후 면접교섭 과정에서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

◾ 상대방이 통화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했으나

​

◾ 녹취나 직접 증거는 부족​한 경우

​

​

⚠️ 안타깝게도 소송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알고 있었다'는 부분은

원고(당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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