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차이만으로 기여도 차이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건 사실 '돈' 문제입니다. 함께 지켜온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할 때는 서로 가져가는 비율을 두고 생각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죠. 오늘 사례의 주인공인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사무직으로 근무하다가 친구 소개로 대기업 다니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아 연봉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경제력이 넉넉한 남편 덕분에 아이를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셨습니다. 아이 양육과 가사노동을 도맡아 했죠. 이혼을 결심한 뒤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가 가져가는 걸로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문제에서 남편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남편은 "재산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 후하게 쳐줘도 20~30%밖에 못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아내의 기여도는 결코 낮지 않다
그렇다면 정말 남편 말처럼 아내는 재산의 20~30%만 가져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 소득은 참고 요소일 뿐 가사노동과 양육의 기여도 역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가정 안에서 양육과 가사를 전적으로 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여는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아내가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유지·형성한 경우 그 재산은 공동 형성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 차이만으로 기여도를 깎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추가 기여 요소도 인정된다
게다가 이번 사례에서는 추가적으로 아내가 결혼 초기에 맞벌이를 하며 신혼집 전세자금을 일부 부담했다는 점까지 있었습니다. 즉 아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까지 감안하면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5대5가 맞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단순히 연봉 차이를 내세워 재산분할 비율을 축소하려 했던 것이 무리한 주장이었던 셈이죠. 결국 저희 조력 하에 재산분할 협상은 5대5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만큼은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는 감정적으로 지쳐서 '재산분할은 대충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몫을 제대로 챙기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 그리고 아이를 위한 준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봉이 높다거나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라는 기여도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집에 있었으니 기여도가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내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확실하고 논리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연봉 차이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지 않는다.
·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재산 형성 기여도로 명확히 인정된다.
· 이혼 시 재산분할만큼은 양보 없이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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