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배우자 외도,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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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배우자 외도, 상간자에게 복수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유지은 변호사

복수하고 싶겠지만 조심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는 순간 누구라도 분노가 치밀고 끝장을 보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특히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응징하고 싶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려 무작정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자를 찾아가 복수하려다가 폭행, 명예훼손, 심지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성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기 전에 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합법적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상간자를 괴롭히는 방법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합법적인 복수'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 주소를 확보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장이 송달될 때 집배원이나 송달 담당자가 "피고 ○○씨 본인 맞습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주변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 재판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물론 소장 내용까지 바로 공개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상간자 입장에서는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상간자의 가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상간자의 부모, 형제,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는 전파 가능성(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도 절대로 몸싸움 같은 신체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판결문을 이용해 월급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겁니다. 특히 상간자가 직장인이면 월급 압류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건 굉장히 합법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상간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약간의 처벌을 감수하고 복수하는 방법

다음은 약간의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상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바로 상간자의 직장이나 영업장에 찾아가 공개적으로 따지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유혹해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히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사실을 드러내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죠. 보통 이런 경우 상간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상대방은 벌금형(수백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간자 망신 주고 싶다? 벌금 몇 백만 원은 각오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방법을 택할 경우에도 절대 물리적 충돌이나 폭언, 협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폭행죄, 협박죄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내가 오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삶을 지키는 것

사실 복수에 성공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낸다 한들, 무너진 신뢰와 관계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저는 복수를 넘어서 자신을 먼저 지키는 전략을 항상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명확하게 대응하고 본인 삶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괴롭고 힘들겠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휘말리기보다는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상간자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합법적 수단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소송 제기, 가족 통보, 강제집행 등은 합법적 복수 방법이다.

·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오히려 내가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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