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약 위반에 따른 매매계약해제, 매매대금 반환 승소
[성공사례] 특약 위반에 따른 매매계약해제, 매매대금 반환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성공사례] 특약 위반에 따른 매매계약해제, 매매대금 반환 승소 

김용현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매매계약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계약 이행과정에서 매도인의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계약금 1,9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잔금 1억 6,000만 원 합계 1억 9천만 원에 A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계약금 1,9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매매계약 체결 당시 A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B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일 이전 이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기까지 새로운 설정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본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가 위 B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A 아파트에 대하여 새로운 C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의뢰인과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한 뒤 피고의 특약 위반을 원인으로 A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의 반환 및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결 과 : 원고 전부 승소

피고가 매매계약 특약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도 유의미한 항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및 그 유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의 귀책사유 있는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의 준비단계에서부터 1)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3) 그에 맞는 정확한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 에게 맡겨주시면, 풍부하고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통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상담신청, 간편문의 등을 통해 연락주시면 [상담]부터 [해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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