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임대차 계약 승계 거부,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성공사례] 임대차 계약 승계 거부,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해결사례
임대차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성공사례] 임대차 계약 승계 거부,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김용현 변호사

원고 승소

인****

안녕하세요!

민사법 및 임대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에 따라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의뢰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종전 임대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1. 6.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2021. 10.경 윗집 세대와의 누수 문제로 인해 윗집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함께 열람을 하게 되었고, 2021. 8.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김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고에게 이유를 물었고 사정이 있어서 매매를 하였다는 대답과 함께 새로운 임대인인 김OO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으나, 김OO은 해당 부동산의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문자로만 연락이 되고 전화로는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계속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상담결과 현재 상태로는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판단되어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한 뒤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의 승계를 임차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곧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관계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 참조)를 인용하여,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원고 전부 승소

피고는 소장을 송달 받았지만 이에 관하여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므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무사히 수령할 수 있었고 위 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누구든 당황하고 눈앞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산더미 같은 증거 속에서 핵심을 짚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신다면,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민사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것은 물론 다년간의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고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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