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다투어 뒤집을 수 도 있는데, 청구이의의 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되는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며, 보통 이행소송의 항변사유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변제, 대물변제, 소멸시효의 완성, 상계, 채권양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보통 부동산 경매 등 집행이 들어온 경우에 이를 정지시키고 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에 의해 집행이 들어온 경우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결은 지급명령절차에서 패소(이의 미제기로 인하여 지급명령 확정)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인데, 청구 이의 사유는 지급명령신청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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