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다투어 뒤집을 수 도 있는데, 청구이의의 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되는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하게 하거나,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이의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며, 보통 이행소송의 항변사유가 청구이의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변제, 대물변제, 소멸시효의 완성, 상계, 채권양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보통 부동산 경매 등 집행이 들어온 경우에 이를 정지시키고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데, 경험 상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에 의해 집행이 들어온 경우 이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은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 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 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집행권원(위 판결에서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성립되기 전에 미처 주장하지 못하였던 사유로도 뒤늦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에 의해 집행이 종료되면 청구이의의 소가 의미가 없으니, 집행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에 대해 항변할 사유가 있다면 충분히 소를 제기해 볼 만한데, 아래 조정조서의 경우에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뒤늦게 패소한 피고가 승소한 원고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액만 지급하고 조정으로 마무리 지은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