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관련하여 흔히 받는 질문 중의하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집에 같이 있기가 곤란한데 집을 나온 것이 가출에 해당하지 않느냐인데, 이처럼 소송을 위해 부득이 집을 나오거나, 소송 전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피해 미리 집을 나온 경우, 이혼의 유책 사유 즉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가가 일반인들로서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혹여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악의의 유기로 인한 위자료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의 제2호에서 “악의의 유기”를 재판상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악의의 유기란 정의하자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결혼이라는 가족법 상의 계약을 맺으면 배우자 서로에게 동거 부양 협조의무라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가 모두 악의의 유기가 아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만 악의의 유기로서 유책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악의의유기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라고 판시하면서 정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유무는 “불특정의 포괄 개념”으로서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거생활을 같이 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피해 집을 나온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악의의 유기라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집을 나온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쌍방의 합의하에 별거를 하거나, 직업(타지발령), 양육(유학생 양육)상의 이유로 인하여 별거하는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거생활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을 정도“의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재판부에 입증이 된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전에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 유책배우자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가출신고도 하고 이를 증거로 내밉니다.
따라서 도저히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정도의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있고,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그에 관한 간단한 증거라도 마련해 두고 집을 나온 뒤 조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악의의 유기로 인한 책임(유책배우자+위자료)에서 보다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처 및 자녀들의 냉대가 극심하여지자 가장으로서 이를 피하여 자제케 하고 그 뜻을 꺾기 위하여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가 심히 악화된 기간이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고 달리 부부생활을 폐지하기 위하여 가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악의의유기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이혼,위자료]
* “청구인과 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이 혼인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는 것을 알고 그 신앙을 양해하여 혼인하게 된 것인데, 혼인 후 피청구인이 제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요일마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교회에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신앙을 바꿀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차례 폭행을 가하고, 마침내 이를 견디지 못한 피청구인이 가출함으로써 가정생활이 파탄에 빠진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과 그 어머니의 신앙포기요구에 피청구인이 따르지 아니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니 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에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므408 판결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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