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어린 학생들이 수많은 교습소를 다니는 경우가 많고, 교습소 등에서 불미스런 일을 당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교습소 교육자들도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다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 합니다.
A씨는 미술학원을 운영중인데, 수강생 B가 수업 중에 장난감 총을 발사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의 엉덩이 부위를 때린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 엉덩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와 있다면 이러한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하를 두 부분으로 사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수강생 B를 제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제지하는 유형력의 정도 등을 판례의 태도인 신체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신체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여야 하는데 A의 행위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정당한 지도, 훈육의 일환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경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미 경찰 수사가 종료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 결국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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