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단속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소량의 음주만으로도 운전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면허취소가 곧 직업 상실로 이어지는 만큼 타격이 큽니다.
그렇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2020년부터는 이 기준이 더 강화되어
0.03%~0.08%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바로 취소됩니다.
또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재범이나 상습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면허취소 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측정 당시 절차 위반,
장비 이상, 또는 본인의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를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 측정수치 경계선, 직업적 필요성 등이 있다면
재량 감경을 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주장해선 안 됩니다
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론 부족합니다.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측정수치의 신뢰성,
당사자의 직업·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논리적 근거와 함께 방어논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마저도 불가능해지고,
운전 자격 회복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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