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디지털 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디스코드, 웹하드 등을 통해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로 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단순 시청이나 저장만으로도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해당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다음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제작 또는 유포
수입, 수출, 제공, 알선
소지, 시청, 다운로드
특히 "소지"와 "시청" 행위는
피해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데 단순 저장만 해도 처벌되나요?
많은 분들이 “처음인데도 처벌되나요?”라고 질문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법은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단순 보관만 했더라도
다수의 파일이거나 재유포 가능성이 있다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 1회의 단순 다운로드
즉각적인 삭제 및 자진 신고
반성문, 교육 이수 등 진정성 있는 사과
재범 위험 낮음 + 사회적 피해 가능성 낮음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일 획득 경위, 저장 목적, 사용 여부 등
세부 정황을 법률적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칫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도리어 고의성·계획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초기 진술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초범이라도 형사절차를 쉽게 보고 방심하면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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