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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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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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정찬 변호사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끊기고,
급기야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이라는 문구가 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자칫 이사를 간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등기’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사를 가도 세입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고,
이는 기존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처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연락되지 않음

  •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부동산이 경매, 공매 절차에 들어감

  •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할까?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세대열람내역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내용증명 등)

단독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수로 빠뜨린 서류나 요건 미비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이사를 간 뒤에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집주인 잠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줍니다.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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