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엔 멀쩡한 집, 정식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고
등기부등본에도 임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신탁등기"라는 문구를 놓쳤다면,
그 계약은 전세사기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이란 무엇인가요?
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관리·운영을
전문기관(예: 한국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등)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이름이 소유자로 표시되고,
진짜 집주인(위탁자)은 임대 권한이 제한됩니다.
즉, 신탁등기가 된 부동산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나요?
실제 사례들을 보면,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에 신탁회사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중개사가 설명하지 않았고, 임대인도 이를 숨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신탁사와 정식 임대차 관계가 없는 상태로 입주하게 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신탁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건물이 공매·경매에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에 놓입니다.
구제 가능성은 없을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
→ 주거지원·금융지원·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배당요구
→ 보증금 일부라도 회수 가능성 확보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사기 또는 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중개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공제조합에 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만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과 계약 가능 여부는 전문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 발생 후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신속한 임차권 보전조치와 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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