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미성년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 딴 살림을 차린 남편이 상가건물을 매각한 사실을 알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과거부양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를 하였으나,
상간녀가 위 사건의 소장을 받은 직후 자신의 친동생 앞으로 집을 구입하여 셋이서 함께 사는 행위를 포착하고,
주위적으로는 남편과 상간녀의 친동생 사이의 “상대방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집 구입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대위행사하고(남편의 자금이 상간녀를 통하여 상간녀의 친동생으로 흘러 들어감), 예비적으로는 상간녀가 남편으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후 상간녀 소송의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받은 돈으로 친동생에게 집구입자금을 대어 주고 친동생 명의로 집을 샀다는 근거로 상간녀와 친동생 사이의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약 20군데가 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각종 계좌, 수표 및 거래추적을 통하여 입증에 성공하여 주위적 청구에 대해 승소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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