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원청업체의 요구로 몇 개월치 부품 선행재고를 가져가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재고 처리 비용 전부를 떠맡아 손해를 보게 된 하청업체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C전자부품회사(수급사업자)가 중견기업 D전자(원사업자)와 부품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년간 순조롭게 계약을 이행해왔습니다.
②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도 D전자는 선행 재고 발주를 요구했고, C전자부품회사는 이를 믿고 재고 발주를 완료하여 선행 재고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두었습니다.
③ C전자부품회사는 안정적 제조를 위해 독일에서 수입하는 핵심 부품의 6개월치 안전재고(15억 원 상당)를 미 리 발주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품은 수입 리드타임이 6개월 소요)
④ 그러나 계약만료 1개월 전 D전자는 갑작스럽게 발주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없을 것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⑤ 계약 종료 정산 과정에서 C전자부품회사가 남은 재고 처리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요구했으나, D전자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다"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⑥ C전자부품회사는 15억 원 상당의 재고 중에서 불용분만큼의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해당 부품은 D전자와의 계약에서만 사용되는 전용 부품이라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C 전자부품회사는 과연 재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C 전자부품회사는 원청 D 전자의 부당한 계약종료 방식에 의한 불용재고 상당액을 하도급법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0조 (부당한 반품의 금지) 등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위탁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목적물을 반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에게 귀책이 없는 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거나 또는 반품,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조 위탁의 내용이나 목적물이 반드시 완성품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원사업자가 선행재고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계약 종료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부당한 반품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시로 들고있는 금지행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대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하여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해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ㆍ발주중단, 발주자ㆍ외국수입업자ㆍ고객의 클레임, 원사업자의 생산계획 변경ㆍ사양변경ㆍ모델단종ㆍ판매부진ㆍ재고증가ㆍ보관장소 부족 또는 소비위축ㆍ경제상황 변동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과는 무관하여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사유로 반품하는 행위
② 검사기준ㆍ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검사기준ㆍ방법을 정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공정ㆍ타당하지 아니한 검사기준ㆍ방법을 사용하여 목적물 등을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반품하는 행위
③ 검사 결과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된 이유가 수급사업자의 책임보다는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ㆍ부자재, 건축자재 등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것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④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해 원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ㆍ부자재, 건축자재 등을 지연하여 공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 납품 등이 곤란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반품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⑥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원사업자가 이를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음에도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 하는 행위
⑦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반품하는 행위
▶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재고 정산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 역시 그러한 부분을 포괄하여 작성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재고 분담에 관한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거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작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물며 관련 조항이 없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원청업체는 계약 이후 발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구두로 선행 부품재고 발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선행 재고를 요구하는 원청업체에게 이러한 내용들을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담아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해 리드타임이 길고 관련 비용이 큰 선행 재고를 확보하려는 경우,
이메일, 회의록, 통화 등에 담긴 원청이 선행 재고를 일정량 이상 요구해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선행 재고 확보를 위한 비용과 그 소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 납기, 생산량 등 선행 부품재고 확보를 위한 사유 외에는 하청업체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계약 전, 후로 면밀하게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많은 않습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의 행위를 부당한 위탁취소 또는 부당한 반품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하청업체에게 상당한 수준의 입증 책임과 논리성이 요구됩니다.
원청의 요구에 따라 선행 재고 확보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거죠.
그래서 위와 같이 초기부터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러한 내용들을 예측하고, 미리 담아두는 것입니다.
거래 상황에 따라 미리 담지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준비해두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좋을 것입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1. 적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원청과의 계약 종료 과정에서 재고 등을 포함한 비용 정산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이 때부터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회의 또는 소통이 있었을 경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하여 지체없이 소명을 요구하거나 항의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 구성하거나, 협의를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2. 확보한 자료 확인 및 점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청의 선행 재고 요구로 재고 확보가 이루어진 점을 입증하기 위한 직, 간접적인 자료들을 모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계약 과정에서 처음부터 계약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계약 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이러한 위험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도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게 되겠죠.
3. 법적 절차의 병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활용" or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재고비용 상당 손해배상의 청구 및 보전처분 병행"
등의 법적 절차들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But..
하도급법은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고, 부당한 위탁 취소 및 부당한 반품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당 조항은 무조건적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아닙니다.
위에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적어도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재고 자산 누적의 귀책이 없다는 것을 면밀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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