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5] 해외지사 명의로 계약하면 하도급법 적용 안되나요?
[하도급#5] 해외지사 명의로 계약하면 하도급법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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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5] 해외지사 명의로 계약하면 하도급법 적용 안되나요? 

김성진 변호사

글로벌 제조업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해외지사 명의로 계약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경우 하청업체의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G전자부품(수급사업자)이 H제조(원사업자)와 반도체 부품 제조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② 다만, 이번 계약은 H제조의 요구로 G전자부품의 베트남 지사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③ 6개월간 계약에 따라 순조롭게 부품을 납품해왔으나, H제조가 갑자기 품질 문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④ G전자부품이 하도급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H제조는 "계약 당사자가 베트남 지사이므로 국내 중소기업이 아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⑤ G전자부품은 실질적으로는 국내 본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계약서 명의만을 이유로 하도급법 보호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G 전자부품은 과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G 전자부품은 해외지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하도급법은 형식적인 계약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관계와 사업 주체의 실체를 중시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 다.

쉽게 말해, 계약서에 해외지사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계약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라도, 계약의 실질과 당사자 관계의 실체가 그 형식적인 명의보다 더 중요합니다.

▶ 그렇다면 하도급법상 '사업자'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법이 정하고 있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략)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중략)

▶ 여기서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위 개념들에 관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보면,

1. 하도급법상 사업자의 정의

"사업자"란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업, 그 밖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위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관계 (제2조 제2호, 제3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간에 제조위탁 등의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을 의미합니다.

☞ 위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3. 중소기업자 여부의 판단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 사업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위 사례에서와 같이 해외지사가 계약 당사자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 본사와의 지배구조 또는 계약으로 인한 거래의 실질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도급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① 실질적 사업 주체의 확인

"실제 제조 및 납품 업무를 누가 수행했는지"

"기술력과 생산시설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계약 협상과 이행을 누가 주도했는지"

② 경영상 지배관계의 파악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자본관계"

"의사결정 구조와 실질적 경영권"

"재무 및 회계 처리의 독립성"

③ 거래 실태의 분석

"대금 결제가 실제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소통 창구"

"품질 관리와 A/S 책임 주체"

▶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입증 과제가 있습니다.

사례와 같이 해외지사 명의 계약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하청업체는 다음과 같은 원청업체의 반박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는 명백히 베트남 법인인데?"

"베트남 지사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별개 회사인데?"

"국내법인과 해외법인을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국내 기업만이 법이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는데?"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체계적인 대응이 핵심입니다.

해외지사 명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 거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승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원청업체의 회피적인 대응 대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하도급법 적용을 주장하면, 원청업체는 형식적 계약 구조를 내세워 이를 부정하려 할 것입니다.

"해외지사는 별개 법인"

"국내법 적용 근거 부족"

등 예상되는 다양한 논리가 있고, 원청업체는 이러한 근거들을 동원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최대한 회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실질적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핵심 논리와 증거자료들을 미리 체계화해두어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3.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활용" or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이와 더불어 원청의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소송 등 제기"

등의 법적 절차들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업체 역시 계약 실질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형식적 법리 다툼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 But..

하도급법은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형식보다는 실질에 주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입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지닌 구조적 한계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위에서 다룬 쟁점 하나로 법의 보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판가름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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