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1] 공사 도중 원청이 회생을 신청했다면?
[하도급#1] 공사 도중 원청이 회생을 신청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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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1] 공사 도중 원청이 회생을 신청했다면? 

김성진 변호사

학교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원청업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하청업체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A 교육청(발주자)이 새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B건설회사(원청, 원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② B 건설회사는 다시 C 회사(하청,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③ 그런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하청업체인 C 회사는 B 건설회사가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④ C 회사는 이미 완료한 공사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5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한 채 발이 묶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C 회사는 과연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C 회사는 원청 B 회사가 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발주자 A 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하도급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원청업체(B 건설회사)가 망해도 발주자(A 교육청)가 직접 하도급업체(C 회사)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 그렇다면 언제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도급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위 사례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B 건설회사의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3. 원사업자가 (생략)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생략)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하청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C 회사가 A교육청에게 "B 건설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저희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는데,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게 맞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내용을 한 번 보시는게 좋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권은 도급인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의해 하도급법상 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가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즉, 하청업체의 기성고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더라도 하청업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은 하도급대금 전액이 아닌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며(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발주자가 도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직접 지급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선급금,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쉽지 많은 않습니다.

사례와 같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는 원청업체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하청업체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 건설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도 돈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B 건설회사에게 선급금을 다 주어서 따로 줄 돈이 없는데?"

"B 건설회사가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게 이미 돈을 다 줬는데?"

등의 항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걸까요?

1. 빠른 대응이 생명입니다.

원사업자의 회생절차 개시 소식을 들으면 즉시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청구 권원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향후 소송상 대금 청구 또는 권리 주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원청업체의 비협조적인 대응 대비

하청업체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이를 지급하려면 원청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기성고 확인서"

"공사 완료 관련 증빙자료"

"하도급대금 미지급 확인서"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서류가 있고, 발주자 역시 대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서류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간 원사업자는 대부분 비협조적입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절차의 진행을 매우 더디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업체가 공사대금 채무를 회생채무에 포함시키려고 일부러 지연시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행위들은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과징금은 하청업체의 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3. 법적 절차의 병행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활용"

"소송을 통한 채권 및 집행권원 확보"

등의 법적 절차들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보증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실제 지급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주자 역시 선급금 등을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경우 선뜻 하청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 But..

하도급법은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고, 직접지급청구권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청구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첫 단추일 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발주자 및 원청업체의 항변부터 실무적 어려움까지 거쳐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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