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자녀에게 자기 명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주었다가 억울하게 대여금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고 1로 하여금 의뢰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금전거래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해주는 등 자주 금전관계가 있던 자입니다.
2019년 6월경 피고 1은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년 5월 31일까지 변제할테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당시까지 피고 1과 원만한 관계였던 원고는 2019년 6월 4일 당시 피고 1이 사용하고 있던 의뢰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1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1과 의뢰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대여금(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금전 대여의 약정사실이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의뢰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여한 금원이 입금 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금전 대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의뢰인과 원고 사이 대여금 약정 사실 존재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에 관하여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원고가 의뢰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피고 1에게 송금한 전액은 모두 피고 1의 별도 계좌로 송금되거나 피고 1의 카드론 대출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가 없다고 항변" 하였습니다.
3. 결과 : 피고 전부 승소
재판부는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 대여금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송금이 원고와 의뢰인 사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 주장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계좌이체가 송금 의뢰인(원고)과 수취인 아닌 자(피고 1)와의 계약상 급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1)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2)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 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고 되고, 3)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9269 판결), 원고가 피고 1에 대하여 해당 금액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역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피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에 맞는 정확한 법리를 구성하여 소송에 임한다면, 소송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민 김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날카로운 법리 분석과 풍부한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설계합니다. 단순한 조력을 넘어, 승소를 향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하여 믿음에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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