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진 변호사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안에서, 행정청의 징계를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인 공무원(A)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음
위 작성한 허위공문서가 제3자(E)의 징계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
행정청은 해당 공무원(A)에 대하여 [견책] 징계를 함
[해결방안]
그러나 전경진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지적하며 [견책]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결국 징계의 수위를 불문경고로 감경했습니다.
A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
A의 참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가 작성한 허위공문서는 E의 징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
A가 작성한 허위공문서가 E의 징계에 일말의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A는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음
[결론]
이에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 A에 대한 견책 징계를 불문경고로 감경했습니다.
형사절차를 통해 범죄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상의 징계는 그와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수습하기 위한 초기 대응에 따라 징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경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결과로서 보답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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