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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마트에서 10회 동안 100만원 물건을 특수절도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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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마트에서 10회 동안 100만원 물건을 특수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2****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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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50 중반의 남성이며, B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입니다. A는 2000년 초 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약 10원 가량의 연대보증 채무를 졌다가 주채무자가 도망가서 그 빚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빚은 점점 불어나 2025년 현재 무려 60억원의 빚이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살이가 모두 압류당하여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뺏겼으며, 자기 명의로 은행 거래조차 할 수 없는 빚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B는 남편 A로 인하여 졸지에 가장이 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청소,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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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두 사람은 이마트에 방문하였습니다. 약 20개의 물건을 싣고 셀프 계산대로 왔을 당시 A는 그 중 일부 상품을 스캔하는 척만 하였습니다. B는 깜짝 놀라 처음에는 A를 만류하였으나, 자연스럽게 그 행동에 합류하였습니다. (사실 a는 그 전에 혼자 와서도 같은 방식으로 절도한 적이 있었음) 약 한달 반 동안 두 사람은 무려 10회 같은 식으로 범행을 하였고, 계산하지 않은 금액만 하여도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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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25년 5월 중순 두 사람은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어찌할 줄 몰라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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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절도는 , 단순절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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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결론은 약식기소 아니면 기소유예입니다. 즉 아무리 최악으로 가봤자 경찰 조사 한 번만 받고, 100~300사이의 벌금을 입금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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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 처럼 2인이 함께 한 경우 특수절도가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은 없기에 처음부터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기소되어 법정에 서거나, 정말 잘 풀리면 기소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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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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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재판으로 간다고 하여도 두 사람이 실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법정에 가야하고, 검사와 판사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입니다. 즉 감옥에 갔다온 것과 같은 수준의 전과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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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위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즉 전과도 남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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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마트는 이제 합의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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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은 ' 피해 지점과의 합의'입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제가 이마트 절도 사건을 수십번 대리하였을 때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결제라도 받아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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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마트 측으로부터 2025년 6월부터는 "아예 합의해주지 않고, 결제도 받아주지 않은 방향으로 사내 규칙이 바뀌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되지 않은 만큼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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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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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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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기소할 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릴 지 결정하기 전에 무조건 변호인의견서를 봅니다. 그 안에 "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왜 절도를 한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인의 노력과 역량은 의견서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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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찰에 한 번, 검사에게 한 번, 총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습니다.

1) 두 사람은 특수 절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함.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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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의 경우 과거 연대보증을 섰다가 현재 무려 60억 원 가량의 빚을 떠안게 되었으며, 건강 상태 역시 몹시 좋지 않은 상황임

- 현재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 신체적으로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에 시달림

- 압류 조서, 경매 목록, 정신과 진단서,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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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는 신용불량자이자 중증환자인 A를 대신하여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해오며 성실하게 살아온 자임

- 마찬가지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병에도 시달림

- 최초로 범행을 주도한 자는 A인데, B는 차마 남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연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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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되지 못하였으나

- 이는 두 사람이 반성하지 않거나 아예 합의시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님

- 공교롭게도 2025년 5월부터 이마트 내 합의정책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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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식 기소 될 경우

-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 석에 서야 하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임

-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도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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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절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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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가 절도에 연루된 사정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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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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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마트 측과의 합의 시도

​: 변호인 자격으로 이마트 측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내부 규칙 변경으로 끝내 실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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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찰 조사 시 참석

​: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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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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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은 직접 저에게 전화하셔서 "아무리 사정이 안타까워도 특수 절도이기에 합의되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힘들다. 그러니 처분 전에 합의를 해보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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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0번의 절도 + 피의 금액만 무려 100만 원 가량인 상황 + 아예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A와 B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혼자한 단순 절도에 대하여도 모조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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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서 두 사람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전과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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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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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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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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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특수 절도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사이가 가장 흔합니다. 누구보다 가깝기에 서로의 범죄를 용인해줄 수 있으며, 주로 마트에 함께 가는 자들이기에 그러합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만큼, 무조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가족이 법정 피고인 석에 서서, 약 6개월 간 마음 졸일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6개월은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우며, 집행유예는 그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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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케이스에 휘말리신 상황이라면 상담주십시오. 최적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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