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50 중반의 남성이며, B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입니다. A는 2000년 초 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약 10원 가량의 연대보증 채무를 졌다가 주채무자가 도망가서 그 빚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빚은 점점 불어나 2025년 현재 무려 60억원의 빚이 되었습니다. 집안 살림살이가 모두 압류당하여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뺏겼으며, 자기 명의로 은행 거래조차 할 수 없는 빚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B는 남편 A로 인하여 졸지에 가장이 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하여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청소,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2025년 3월 두 사람은 이마트에 방문하였습니다. 약 20개의 물건을 싣고 셀프 계산대로 왔을 당시 A는 그 중 일부 상품을 스캔하는 척만 하였습니다. B는 깜짝 놀라 처음에는 A를 만류하였으나, 자연스럽게 그 행동에 합류하였습니다. (사실 a는 그 전에 혼자 와서도 같은 방식으로 절도한 적이 있었음) 약 한달 반 동안 두 사람은 무려 10회 같은 식으로 범행을 하였고, 계산하지 않은 금액만 하여도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5월 중순 두 사람은 경찰로부터 "두 사람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어찌할 줄 몰라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특수절도는 , 단순절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혼자 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결론은 약식기소 아니면 기소유예입니다. 즉 아무리 최악으로 가봤자 경찰 조사 한 번만 받고, 100~300사이의 벌금을 입금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럼 2인이 함께 한 경우 특수절도가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은 없기에 처음부터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식기소되어 법정에 서거나, 정말 잘 풀리면 기소유예입니다.
2)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령 재판으로 간다고 하여도 두 사람이 실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 동안 두 사람이 법정에 가야하고, 검사와 판사 앞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집행유예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입니다. 즉 감옥에 갔다온 것과 같은 수준의 전과기록입니다.
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위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즉 전과도 남지 않고, 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3) 이마트는 이제 합의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규칙이 변경되었습니다.
특수절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핵심은 ' 피해 지점과의 합의'입니다. 이 사건 이전까지 제가 이마트 절도 사건을 수십번 대리하였을 때 모두 합의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결제라도 받아주었음)
그런데 이마트 측으로부터 2025년 6월부터는 "아예 합의해주지 않고, 결제도 받아주지 않은 방향으로 사내 규칙이 바뀌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되지 않은 만큼 오로지 변호인의견서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검사는 기소할 지,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릴 지 결정하기 전에 무조건 변호인의견서를 봅니다. 그 안에 "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왜 절도를 한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왜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변호인의 노력과 역량은 의견서로 결정됩니다.
저는 경찰에 한 번, 검사에게 한 번, 총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습니다.
1) 두 사람은 특수 절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일관되게 인정함.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의 경우 과거 연대보증을 섰다가 현재 무려 60억 원 가량의 빚을 떠안게 되었으며, 건강 상태 역시 몹시 좋지 않은 상황임
- 현재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 신체적으로는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에 시달림
- 압류 조서, 경매 목록, 정신과 진단서, 대학병원 진단서를 제출함
3) B는 신용불량자이자 중증환자인 A를 대신하여 실질적 가장 역할을 해오며 성실하게 살아온 자임
- 마찬가지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병에도 시달림
- 최초로 범행을 주도한 자는 A인데, B는 차마 남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연루됨
4) 합의되지 못하였으나
- 이는 두 사람이 반성하지 않거나 아예 합의시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님
- 공교롭게도 2025년 5월부터 이마트 내 합의정책이 변경되어서 그런 것임
5) 정식 기소 될 경우
-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 석에 서야 하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임
-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처를 베풀어도 교화될 가능성이 충분함

(A가 절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함)
(B가 절도에 연루된 사정을 설명함)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함)
나. 이마트 측과의 합의 시도
: 변호인 자격으로 이마트 측 보안 담당자와 통화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내부 규칙 변경으로 끝내 실패하였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검사은 직접 저에게 전화하셔서 "아무리 사정이 안타까워도 특수 절도이기에 합의되지 않으면 기소유예는 힘들다. 그러니 처분 전에 합의를 해보라"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합의하지 못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10번의 절도 + 피의 금액만 무려 100만 원 가량인 상황 + 아예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A와 B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혼자한 단순 절도에 대하여도 모조리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이로서 두 사람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전과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 모두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생각보다 특수 절도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주로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사이가 가장 흔합니다. 누구보다 가깝기에 서로의 범죄를 용인해줄 수 있으며, 주로 마트에 함께 가는 자들이기에 그러합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는만큼, 무조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가족이 법정 피고인 석에 서서, 약 6개월 간 마음 졸일 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 6개월은 정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우며, 집행유예는 그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이럴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현재 유사한 케이스에 휘말리신 상황이라면 상담주십시오. 최적의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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