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차례대로 보여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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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차례대로 보여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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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친구들에게 차례대로 보여준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송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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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매우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고등학생 A가 여고생 B의 고백을 받아들여서 교제하였다가 결별함

의뢰인 A는 고등학생 2학년 이었습니다. 훈훈한 외모였기에 매우 인기가 많았는데요. 다른 학교 여고생 B가 A에게 고백하여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B는 매일 A의 집 앞에 찾아오며 사랑을 표현하였고 성관계를 하는 것에도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무인 모텔에 여러 차례 머물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모두 동의하에 진행됨) 그러다가 B가 지나치게 A에게 집착하여서, 다툼이 심해진 끝에 둘은 이별하였습니다.

나. A가 노래방에서 친구들에게 B와의 성관계 영상을 차례대로 보여줌

A는 그 후 친구들 C, D, E와 노래방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당시 C에게 자신의 핸드폰 폰 사진을 보여주던 중, B와의 성관계 영상 썸네일이 노출되었습니다. C는 보여달라고 했고 A는 "안돼. 미쳤냐? 너같으면 보여주냐?"라고 말하였으나 C는 "야, 나도 핸드폰 속에 여친이랑 찍은 것 있어. 뭐 어때?"라며 거듭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A는 핸드폰을 들고 성관계 영상을 틀어서 C의 눈 앞에 갖다댄 후 약 10초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D, E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약 10초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여 다같이 보여주거나 핸드폰을 건네준 게 아니라, 핸드폰을 자신의 손에 든 상태에서 한 명 한 명 차례대로 눈앞에 들이대서 보여준 것임)

다. A와 사이가 멀어진 C, D, E가 B에게 위 사실을 폭로함

그 후 C, D, E와 A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에 C, D, E는 앙심을 품고 B를 찾아가서 "니 전 남친 A가 우리한테, 너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었다"라고 폭로하였습니다. B는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바로 A를 아래 3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1) 카메라이용촬영죄

2) 불법 촬영물 제공죄 또는 상영죄

3)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이에 2025년 4월 말 아침 형사 4명이 A의 침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A의 부모님은 너무 놀라서 변호사를 찾다가,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3~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되느냐? 경찰의 불송치를 받느냐? 가 결정됩니다.

가. 아청물 제작 하나만 하여도 무려 최소 법정형이 5년 입니다.

A는 여고생인 B와의 성관계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청법에 의하면 청소년과의 성교 장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는 무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나.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준 것은 '촬영물 제공 또는 상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최근 무죄 방향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사건 진행 도중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준 것은 공공연한 상영이 아니어서 무죄다"라는 최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저는 해당 판례를 원용하여 무혐의를 주장해보기로 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인의 성실함과 실력은 의견서를 보면 알 수 있음!

저는 본 사건에서 2번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카메라이용촬영죄 피의 사실에 대하여 - B는 모든 촬영이 허락없이 이뤄졌으며, 설령 자신이 "그래 찍어. 너만봐"라고 동의했어도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①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B의 시선이 가끔씩 카메라 쪽을 향하였기에 모를 수 없음. 더하여 포렌식 결과 A는 영상을촬영할 때 무음 어플을 사용하지 않음. 따라서 촬영 시작 때마다 촬칵! 소리가 났을 것인데 B가 모를 리 없음

② 분명 A는 촬영 때마다 B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B는 "너만 봐"라고 말하여 동의하였음

③ B는 "그래 찍어. 너만 봐"라고 말했어도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카촬죄의 구성요건에는 그저 '동의'일 뿐, 형식적 동의이냐?진정한 동의이냐?를 가리지 않음

2) 아동청소년음란물 '제작'과 관련하여서 - B는 "A가 아동청소년인 자신을 도구로 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 자체가 위 범죄라고 주장하나

① B의 주장처럼, 청소년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② 단 대법원 판례에 따를 시 진지하게 교제하는 사이에서 + 대가의 지급이나 폭행, 협박이 없고 + 유출된 정황이 없다면 사적 소지를 위한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

③ A와 B 두 사람의 관계가 딱 저러함

3) 촬영물 제공 또는 상영죄에 대하여는

① 제공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해당 영상의 관리권한 자체를 넘기는 것을 의미함 (즉 카톡으로 보내거나 USB에 담아주는 등)

- A의 경우 슬쩍 보여주었을 뿐, 관리 권한을 넘긴 것이 아니라서 제공에 해당하지 않음

② 최신 대법원 판례에 따를 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준 경우 공연성이 없어서 상영 또는 전시에 해당하지 않음

- A의 경우에도, 친구들을 모아놓고 보여준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눈 앞에 핸드폰을 들이밀어서 순차적으로 보여줌

- 따라서 공연성이 없기에 전시 또는 상영에 해당하지 않음

(마침 A에게 유리한 대법원 판례가 딱 나와주었다. 사안에 맞는 대법원 판례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위 2가지 대법원 판례에 따를 시, A가 친구들에게 B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것은 범죄가 아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혐의 역시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방어하였다)

나. 경찰 조사 참석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 올라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담당 수사관이 A를 너무 안좋게 보고 있었기에 특히나 참석의 중요성이 컸습니다.

저는 2차례에 걸친 조사에 모두 참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무려 두달 넘게 고민하다가 처분하였습니다. B측에서 매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언급하며 A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개의 죄명 모두 송치하려다가, 제 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모두 불송치하였습니다.

(3개의 죄명 모두 불송치되었다. 정말 너무나도 다행이다)

(불송치를 알게 된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A는 과거 연인이었던 B로부터 3개의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언뜻 보면, A가 여고생인 B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은 매우 큰 죄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판례를 찾아내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모두 불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무작정 선처를 받기 위해 인정했다가는 모두 송치가 되어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의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모두 불송치를 받은 케이스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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