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2025년 4월경 집 근처 다이소에 방문했다가, 순간 충동적으로 약 8만 원 치 물건들을 자신의 주머니 안에 넣은 채.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후 약 일주일 뒤 경찰로부터 "절도 사건 피의자가 되었으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공기업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물론, 수사경력자료라도 남게 될 시 향후 이직이나 재채용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A는 기소유예가 아닌 즉결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였음
A의 경우처럼,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래의 2가지입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즉 기소유예는 검사의 마음이지만, 즉결심판은 경찰이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를 매우 적극적으로 내서, 조사 전에 이미 담당 경찰관이 '이 피의자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정이 있구나. 즉심을 고려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즉결심판은 받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담당 수사관으로 하여금 '저 피의자가 안타까우니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그냥 즉심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A의 경우처럼 간단한 절도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는 30분이면 끝납니다. 피의자의 안타까운 사정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시간 따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미리 설득시킨 뒤,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 지점과 합의하였음
- 피의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 매니저님께서는 자필 사과문을 전달함
2)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초기부터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3) A는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즉 초범임
4) A는 과거 자신의 가족과 특정 사업을 하였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파산하였음
- 그 때 생긴 빚이 수천만 원에 이르며. 현재까지도 갚고 있는 중임
- 위 사업 파산으로 인하여 A는 정신적·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음
5) A는 최근 공기업 관련 회사에 취직하였고, 현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임
- 그런데 본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되어 전과기록이 생길 시 그만둬야 하는 상황임
- 나아가 만일 송치된 기소유예를 받는다고 하여도, 수사 경력자료가 생겨서 향후 승진이나 이직에 심대한 불이익을입을 것임
6) A는 약 2년 전 큰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 자신의 건강 상태 악화, 과거 파산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극심한 우울즐을 앓고 있었음
- 실제로 정신과에 내원하여 우울증 테스트를 받아본 결과, 중증 판단을 받음
- 사건 당시에도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름

(피해 지점과의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선처 사유이다)

(A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게 된 이유를 설명해야 힌다)
(왜 A에게 즉심이 필요한지 설명해줘야 한다)
나. 경찰 조사 시 동행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의 옆에서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과의 합의 과정 진행
다이소 피해 지점 보안팀장과 수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성사시켰고, 그 과정에서 합의 금액, 합의서의 내용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A에게 전달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수사관께서는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읽어본 후 송치하지 않고, 즉심 처분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본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A는 즉결심판 기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1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내고,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으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의 영수증이지만 첨부함 - 즉심을 받게 되어 벌금을 내면 위와 같은 영수증을 받는다)

(즉심 결과를 받은 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등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1) 합의와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가지를 매우 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반성문은 어떻게 쓰는지,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합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가장 이익일지, 참작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 수 없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현재 절도 피의자가 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고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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