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2024년 12월 남편, 어린 아들과 함께 집근처 다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A의 남편은 장기간 미국 근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A는 남편과 심하게 다툰 상태였지만, 남편이 해외에서 쓸만한 물건들을 30개 넘게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셀프 계산대로 온 순간 평소처럼 어린 아들이 "내가 찍을게"라고 떼를 쓰며 메달렸습니다. A는 평소처럼 아들이 스캔하도록 하였는데, 그 순간 매장 밖에 있던 남편이 입모양으로 "빨리 오라고!!!"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순간 A는 화가 폭발하여 아들이 9개를 스캔하였을 때 그냥 나머지 21개를 들고 매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A는 경찰로부터 "절도 피의자 신분이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가 곧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L2비자를 받아 장기간 살아야 하는데, 그 때 ① 전과기록 ②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만일
1) 송치 후 처벌되면 ① 전과기록이 남아 이민 신청이 거절될 것이고,
2) 송치 후 기소유예를 받아도 ② 수사경력자료가 남아 역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이민을 가는데 A만 가지 못하게 될 불상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A는 ① 전과기록 ② 수사경력자료가 모두 남지 않는 즉결심판을 받고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금액이 10만 원 내외의 소액인 경우 1차적으로 즉결심판을 목표로 해야 함.
제가 가장 많이 진행하는 사건 중 하나가 절도입니다.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전과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의 선처를 받거나
2) 송치된 후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두 개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소유예 - 검찰로 사건을 송치O +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전과 남지 X + but 수사 경력자료는 남음
즉결심판 - 검찰로 사건을 송치X + 즉심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함 + 전과 남지 X + and 수사 경력자료도 남지 않음.
죄를 지으면 수사기록이 만들어지는데, 위에는 수사경력자료가, 아래에는 전과 기록이 나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이 사람이 몇년도에 어떤 혐의로 어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는 이력서같은 것이고, 아래 전과 기록은 "(위 수사의 결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즉심은 아래 전과자료는 물론, 위 수사 경력자료까지 아예 남지 않습니다. A는 미국 비자를 꼭 발급받아야 하기에, 당연하게도 즉결심판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2) 검사가 해주는 기소유예와 달리, 즉결심판은 담당 수사관이 해줌.
그런데 즉결심판은 담당 경찰 수사관이 해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한 마디로 경찰 마음입니다. 어느 사건의 경우 절도 금액이 5만원이고 합의가 되어도 담당 수사관이 즉심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금액이 20만원이고 합의가 되지 않아도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의 마음을 즉심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그 의견서에서 피의자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한 후, 조사 시 즉심 회부를 호소해봐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즉결심판은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임.
저는 어떠한 사건이든 항상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담당 수사관이 조사 전에 미리 읽어보고 '이 피의자를 봐줄지, 말지 마음을 정한 채로' 조사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원만하게 합의해서 용서받았기에, 현재 피해 지점이 A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음
- 변호인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음
- 피의 금액의 20배를 주고 합의에 이름
2) A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초기부터 인정하고 있음. 더하여 A는 초범임
3) 사건 당시 A는 중증의 우울증을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러음
- A는 대기업 연구원으로서 10년 넘게 일해왔는바, 거의 해외에 있던 남편 없이 독박 육아를 해옴. 그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한계에 부딪힘
- A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보니 업무 실적 역시 떨어져서 일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음
- 남편에게 이러한 점을 호소해보았으나, 소통 부재로 인하여 사이가 틀어짐
- 사건 당시 남편이 또 해외 근무를 가게 되었는데, 이혼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부 사이가 악화됨
4) A는 신체 건강 역시 극도로 악화되었던 상태임
- 이비인후과 질환, 여성 관련 질환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고 있었음
5) 무엇보다 남편이 L1비자를 발급받아 해외에서 근무 중인바, 더이상 떨어져서 지내다가는 정말 이혼에 이를 것 같아서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기로 결정함
- 따라서 피의자는 L2 비자를 받아서 함께 해외에서 거주할 예정이었고, 향후 아예 이민 계획까지 있었음
- 그런데 본 사건으로 처벌되면 전과가 남아 L2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 송치된 후 기소유예를 받아도 그 불이익이 상담함

(A가 비자 신청시 제출해야 될 목록에 수사경력 회보서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

사건 당시 A는 해외에 있었음. 변호인으로 직접 다이소에 방문하여 합의를 진행함
나. 다이소 측과의 합의
사건 당시 A는 주로 해외에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CCTV를 보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단 다이소는 통상 절도한 상품의 20배 / 올리브영은 10배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서 피해 지점과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동행
경찰 조사 시 A의 옆에서 도와줄 변호인을 붙여주었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처음에 A는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받았을 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정말 경찰이 맞는지 의구심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은 A에 대해서 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A에게 즉심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A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주었고, 즉심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법원 1층에 위와 같은 즉결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된다)

(즉심 법원에 가면 위와 같은 심판서를 수령하게 됨, 그리고 바로 벌금을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종료됨)

사건 종결 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기소유예나 즉결심판을 받으려면 경찰 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현재 다이소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상담주십시오. 가족들이 모르게,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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