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퇴근 직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산재 승소
[성공사례]  퇴근 직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산재 승소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노동/인사

[성공사례] 퇴근 직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산재 승소 

정정훈 변호사

승소

서****

퇴근 직후 발생한 추락사고 산재 사건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퇴근 후 운전하다가 3분 거리에 있는 하천 아래로 떨어졌고 이틀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유족은 출퇴근 재해라는 요지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과로로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관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판결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 사고, 출퇴근사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족은 출퇴근 재해로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공단은 차량의 운행기록에서 사고 1초 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고 있었고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86km였던 점(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

부검 결과, 폐 등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아 추락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사망 후 추락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추락 직전 심장질환 등이 발생할만한 가능성을 따졌고,

과로 등 특이할 점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 첫 번째 쟁점 : 사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 공단에서는 고인의 사망을 심장사로 추정하여 판단하였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인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나 사고가 방치되어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회사에서 퇴근한 후 3분 만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퇴근한 노동자가 3분 만에

심장병을 일으킬 개연성보다는 사고(익사)로 볼 여지가 더 컸습니다.

--> >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쟁점 :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지

; 심장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면 고인은 퇴근 중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는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므로 고인은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이에 법원도 이 사건을 출퇴근 재해로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3. 의의

공단의 ‘추단’에 대한 부정

이 사건에서 공단은 고인이 과거 딱 한 번 고지혈증을 이유로 치료받은 이력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심장사에 의한 사망이라 단정하였습니다.

사망 직후 부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심장질환으로 급사했다고 본 것인데

이러한 ‘단정’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인 미상 사건에서 공단은 심장질환이라 추정한 후

과로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심장질환이라 추정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심장질환이라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고가 동반되었음에도 사망의 원인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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