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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퇴근 직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산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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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퇴근 직후 발생한 갑작스러운 추락사고 산재 승소 

정정훈 변호사

승소

서****

퇴근 직후 발생한 추락사고 산재 사건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퇴근 후 운전하다가 3분 거리에 있는 하천 아래로 떨어졌고 이틀 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유족은 출퇴근 재해라는 요지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심혈관질병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여 과로로 볼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관련성을 부정하였습니다.

​

최근 법원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질병, 사고, 출퇴근사고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족은 출퇴근 재해로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

공단은 차량의 운행기록에서 사고 1초 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고 있었고

충돌 당시 속도가 시속 86km였던 점(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

부검 결과, 폐 등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지 않아 추락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사망 후 추락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추락 직전 심장질환 등이 발생할만한 가능성을 따졌고,

과로 등 특이할 점이 없다는 이유로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 첫 번째 쟁점 : 사망의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

; 공단에서는 고인의 사망을 심장사로 추정하여 판단하였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인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나 사고가 방치되어 있었기에 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회사에서 퇴근한 후 3분 만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이 퇴근한 노동자가 3분 만에

심장병을 일으킬 개연성보다는 사고(익사)로 볼 여지가 더 컸습니다.

​

--> >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 두 번째 쟁점 :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는지

; 심장사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면 고인은 퇴근 중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회사는 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므로 고인은 통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에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 이에 법원도 이 사건을 출퇴근 재해로 판단하였습니다.

​

-->> ​법원은 이 사건을 출퇴근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3. 의의

공단의 ‘추단’에 대한 부정

이 사건에서 공단은 고인이 과거 딱 한 번 고지혈증을 이유로 치료받은 이력을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심장사에 의한 사망이라 단정하였습니다.

사망 직후 부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심장질환으로 급사했다고 본 것인데

이러한 ‘단정’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인 미상 사건에서 공단은 심장질환이라 추정한 후

과로사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심장질환이라 추정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사고가 동반된 경우라면 ​심장질환이라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사고가 동반되었음에도 사망의 원인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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