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으로 인한 실적이 중요한 직업에서 신규고객과 미팅을 잡아주지 않은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진정인이 상급자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급자는 고객의 마일리지를 유용하는 등의 비위를 저질렀고 진정인은 이를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내부 고발의 경우 신고인이 보호되어야 함에도 상급자는 진정인이 신고했다고 강하게 의심하면서 불이익을 가했습니다.
진정인은 고객을 유치하여 매월 100여만 원의 상여금을 받고 있었는데, 상급자는 신규 상담에서 진정인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여금은 절반 이상 삭감되었고 이에 진정인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상급자는 업무가 서툴러서 상담에서 배제했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인은 매장에서 가장 매출이 높을 정도로 고객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신뢰를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순번제에 따른 것이고 상급자의 권한이기에 괴롭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결과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회사는 피해자인 진정인보다는 상급자의 편이었습니다.
상급자의 말만 신뢰했고 피해자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와 함께 근무하고 있음에도 “분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으니 분리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은 회사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신규 상담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에서 배제하여 발생하는 근로조건(임금)의 불이익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회사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급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은근한 괴롭힘도 인정될 수 있다.
부당한 인사평가에 대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놓고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점수를 적게 주거나 성과를 만들 기회를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괴롭힘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쉽게 괴롭힘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긴 합니다.
제3자의 관점에서 평가가 합리적이었는지 따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전후 관계, 과거 실적, 업무 경력,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하여 고의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면 충분히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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